주식회사 투비콘
* 모발, 소변, 혈액 검사를 통한 결과 분석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인된 기준, 지침, 통계 등에 해당하는 객관적 정보를 단순히 안내하는 행위라면 비의료적 상담 및 조언에 해당될 것이나, 검사의 목적 및 내용이 고객의 건강 및 질환상태를 판단하는 사항이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의료행위 중 하나인 진단·검사에 해당할 수 있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음
- 건강기능식품 추천 과정에서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가 수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 배상 (영업배상 및 생산물배상,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 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 본 특례는 실증특례 기간 동안 적용되는 것으로 특례기간 종료 후에는 현행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