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발송

1 영업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광고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광고성 메시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반드시 ‘광고성 메시지 표기 의무’를 준수하고 수신자의 수신 동의를 받아 증빙자료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영업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광고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광고성 메시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반드시 ‘광고성 메시지 표기 의무’를 준수하고 수신자의 수신 동의를 받아 증빙자료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ㄱ. 메시지 맨 앞 (광고) '업체명' 정확히 표기
ㄴ. 메시지 맨 끝 080무료수신거부 넣어주셔야 합니다.
*특히, (광고) 표기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등으로 변칙 표기 시 스팸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3 비영리적인 목적의 메시지라도 고객이 스팸으로 신고할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기의무 미준수 또는 불법스팸 발송시 문자 발송 중단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제 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010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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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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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광고) 본 메시지는 홍길동님(연락처 01012345678)이 보내는 광고성 메시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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