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에이지 서비스 이용 계약서
고객사 (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 투비콘 (이하 “을”이라 함)은 「바디에이지」 (이하 “서비스”라 함)의 공급을 위한 상호협의 및 합의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와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유지함에 목적이 있다.
제 2 조 [계약당사자별 의무]
- 1. “을”은 “갑”에 서비스를 공급하며, “서비스”의 도입, 운영, 유지보수 등 “갑”의 “서비스” 사용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서비스”의 내용은 제4조에 따르며, 관련한 “을”의 의무는 제2조 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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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을”의 의무
- ① “갑”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며, “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4조에 따른다.
- ② “갑”이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계약기간동안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해야하며, 유지보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6조에 따른다.
- ③ “갑”이 “서비스”를 공급받음에 있어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 ④ “을”은 개인(신용)정보 보호 법령 등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등을 적법하게 수집하고, 위 법령에 따른 제3자 제공을 위한 절차를 준수하여 “서비스”를 “갑”에 제공한다.
- ⑤ “갑”과 “을”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그 정보의 제공 목적에 직접 해당하는 업무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목적에 직접 해당하는 업무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별도(또는 다른 매체)로 저장 출력하거나 복사 가공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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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갑”의 의무
- ① “을”로부터 공급받은 “서비스”를 정확히 적용하여 사용자(갑 임직원 및 고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 ② “갑”은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을”에게 비용을 지급한다.
제 3 조 [계약 기간]
- 1.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 후 “서비스” 이용비용을 결제한 날로부터 1개월로 하며, 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어느 일방의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2. 본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써 해지할 수 있다.
- 3. 본 조항에 대해 “갑”와 “을”이 상호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제13조에 따른다.
제 4 조 [“서비스” 공급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업무 범위]
- 1. “서비스”란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서비스 및 구축 일체로 한다.
- 2. “서비스”의 지식재산권 및 보증과 관련하여, “을”은 본계약의 이행 관련하여 제3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법적 문제가 없음을 보증하며,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을”이 이를 배상한다. 위와 관련하여 제3자가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이에 대해서 면책된다.
- 3. “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은 “을”에 있으며, “갑”에 원천기술은 제공하지 않는다.
- 4. “서비스”를 통한 서비스 공급범위는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양 당사자 간에 합의로 정한다.
제 5 조 [비용 및 결제수단 등]
- 1.비용은 초기 도입비용과 서비스 사용에 따른 이용비용으로 구분한다.
- ① 도입비용 : 없음
- ② 이용비용 (할인가)
- A. “서비스”를 통해 별도 고지한다.
- ② 이용비용 (정상가)
- A. “서비스”를 통해 별도 고지한다.
- 2. 이용비용의 할인가는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가입을 허가한다.
- ① “서비스”의 총 계약기관 5,000건 이하 또는 [바디에이지] 피트니스버전의 첫 매출일로 부터 365일 전.
- ② “서비스”의 할인가에 계약하여 해지, 탈퇴, 이용정지 등의 결제가 멈추는 사례가 없을 경우 이용비용은 변경되지 않는다.
- ③ 단, 요금 인상 후 인상되기 전 요금을 이용하던 고객사 중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해지, 탈퇴, 이용정지 등의 결제가 멈추는 사례가 발생 할 경우 요금 인상 금액으로 결제된다.
- 3. 서비스 이용비용 결제를 위해 결제정보를 입력하고 이용비용을 결제해야 하며, 이용비용은 “갑”의 선택에 따라, 월 단위로 정기 결제(자동 결제) 된다.
- 4. “갑”의 잔액 부족, 한도 초과, 결제 오류 등 기타 사유로 정기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을”은 재결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갑”이 등록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이용비용의 결제를 시도할 수 있다.
- 5. 이용비용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을”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6. 이용비용 결제 후 “갑”이 최초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어떠한 혜택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철회가 가능하며, 서비스 철회 시 “갑”이 지불한 이용비용은 전액 환불된다.
- 7. “갑”이 이용비용 결제 후, 서비스의 혜택을 사용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면 전체 및 부분 환불은 불가능 하다.
- 8. “서비스”의 이용비용 및 멤버십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을”은 서비스 요금 및 멤버십의 변경에 대하여 적용 시기 등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서비스"의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수단으로 통지한다.
- ① “갑”은 해당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다.
제 6 조 [유지보수]
- 1. “서비스” 사용과 관련하여 오류 발생 시 “을”은 “갑”이 유지보수를 요청한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2시간 이내 유지보수 완료에 최선을 다한다.
- 2. “을”은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갑”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이러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갑”이 협조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는“을”에게 책임이 없다.
- 3. 유지보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 유지보수비용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으며, 유지보수비용이 별도로 지급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별도 합의로 정한다.
- 4. “을”은 제3조 1항에 따른 계약 기간 동안 “서비스” 업그레이드 (Major upgrade, Minor upgrade, Patch 등 모두 포함) 또는 신제품 출시 등의 정보를 시스템의 정상적인 가동과 운용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전에 “갑”에게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5. “을”은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 “갑”의 업무처리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백업시스템과 비상계획을 준비해야 하며,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 “갑”이 대체 수단을 가동시킬 수 있도록 한다.
제 7 조 [파트너]
- 1. “서비스”에 포함되어있는 영양소 추천을 통해 “을”이 운영중인 개인 맞춤 영양제 소분 배송 구독 서비스 「필그램」의 구독 및 결제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매출의 10%를 “갑”에게 지급한다.
- 2. 「필그램」 의 매출은 고객별 금액이 상이하며, “갑”이 이용중인 “서비스”를 통해 구독이 확인된 결제 건에 대해서만 매출의 10%를 “갑”에게 지급한다.
- ① 지급되는 매출의 10%에는 부가세가 포함되며, 배송비 및 리워드, 쿠폰, 적립금 등을 제외한 고객이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3. “서비스”를 통해 「필그램」 서비스를 구독한 고객이 「필그램」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함으로써 수익쉐어 지급 금액에서 제외한다.
- 4. 수익쉐어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통장을 통해서만 지급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은 필수로 이루어진다.
- 5. 「필그램」 매출 정산은 매월 1일 부터 말일까지의 "갑"이 제공한 서비스 경로를 통해 발생한 「필그램」 서비스 결제 건에 대하여 합산 및 수익 배분을 진행한다.
- 6. 수익쉐어 정산은 전월 1일 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수익 배분 계산이 완료되는 즉시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회원정보에 등록된 "갑"의 이메일을 포함하는 기타 연락 수단 중 한 곳으로 안내한다.
- 7. 수익쉐어 정산을 위해 "갑"은 "을"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이하 증빙서류) 발행을 필수로 진행한다.
- ① 증빙서류 발행 기한은 "을"로부터 이메일을 수신 받은 날을 기준으로 5영업일 이내로 한다.
- ② 발행 기한 내 증빙서류가 처리되지 않을 경우 당월 수익쉐어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8. "을"은 "갑"에게 증빙서류 발행을 확인하고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회원정보에 등록된 사업자통장을 통해 수익쉐어 금액을 지급한다.
- 9. 회원정보에 등록된 사업자통장 정보와 가입한 사업자정보가 상이할 경우 별도의 고지 없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10. “서비스”이용에 있어 해지, 탈퇴, 이용정지 등의 사유 발생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11. 수익쉐어 금액을 입금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회원정보에 필수로 등록한다.
- ① 사업자 등록증
- ② 사업장 명의로 등록된 통장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상 명시된 대표자 본인의 통장
- ③ 기타 입금에 필요한 사업장 정보
- 12. 상기 기입된 수익쉐어 필수 요건이 등록되지 않거나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고지 없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정상 자료 등록전의 매출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 1. “갑”과 “을”은 고객의 모든 개인(신용)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 누설 및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다한다.
- 2. 영업상 기밀사항이나 “본 계약”의 체결사실 또는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해당 정보가 법률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개되는 경우는 본 조항의 예외로 한다.
- 3. 본 조항상의 의무는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기간 만료, 해지 등으로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유효하다.
제 9 조 [개인(신용)정보의 보호]
- 1.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게 되는 경우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본 계약”에 따라 수집된 “갑”의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등에 대해서 “갑”에 필요한 건강나이 및 검진 데이터 분석 결과, 검진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른 영양소 추천, 건강나이에 맞는 운동종류, 운동에 필요한 용품 추천 등 건강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 10조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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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서면 통지에 의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이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한 경우
- ③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부도, 파산, 화의,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등이 있는 경우
- ④ 보험사, 신용정보원 등 대상 기관 또는 정부의 정책 변경 등에 의해 서비스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중요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 ⑤ 사용자의 불편함이 계속 발생되어, 서비스 활용의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 ⑥ 기타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1조 [계약의 변경]
- 1. 본 계약 체결 후 법령의 개폐, 천재지변, 전쟁, 국제분쟁 등 불가항력적 요인이나 계약조항의 명백한 모순 등으로 계약 이행을 못할 경우 또는 계약내용을 변경 또는 보완하고자 할 경우는 각 당사자는 상호 성실히 협의에 임하도록 하고 쌍방 합의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2. “본 계약”의 내용 이외에 특별히 추가해야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보충 계약서” 또는 “부속합의서”, “공문” 중 택1을 통해 서류를 작성하며 이는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단, “본 계약”과 추가 작성된 서류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추가 작성된 서류의 내용을 우선한다.
제 12 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갑”과 “을”은 상호 동의 없이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 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 13 조 [손해배상]
- 1. 계약 일방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또는 계약조건 미 준수 등의 행위로 인하여 계약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귀책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2. “을”의 귀책사유에 따른 데이터 오류 문제 발생시 “을” 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 14 조 [분쟁의 해결]
-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과 “을”은 최대한 상호합의에 의해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전 항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제 15 조 [교육]
- 1. “을”은 “갑”의 임직원에게 시스템의 운영, 사용, 유지보수 등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 2. 교육 매뉴얼은 “을”이 제공하고,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 3. 교육 실시내용의 부실 등으로 “갑”이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을”은 무상으로 추가 교육을 실시한다.
- 4. 교육을 실시하는 “을”의 인력은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자격 및 지식을 보유하여야 하고, 교육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교육의 내용은 교육의 목적된 바를 달성하기에 충실한 내용이어야 한다.
- 5. 모든 교육은 “을”과 협력 관계를 맺은 대행사가 진행할 수 있다.
제 16 조 [기타]
-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합의 하에 정하며, 이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법 등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해석하기로 한다.
- 2.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르거나 “갑”과 “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