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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서비스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 (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보험사기 방지·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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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 간소화 서비스 관련 수납 및 진료내역 확인,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발급 및 ㈜교보생명으로 전송, 입력편의 제공, 통계 및 분석, 서비스 개선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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