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수수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66호(의료법45조의3항)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진료기록사본(1~5매)(1~5매까지, 1매당 1,000원), 6매 이상(6매부터, 1매당 100원)
※발급 제외 대상
1) 정신건강의학과 의무기록사본은 신청하실 수 없으며, 직접 내원하여 주치의 상담 후 발급 가능합니다.
2) 의무기록외 각종 진단서, 소견서, 확인서, 영상DVD 복사, 영수증 등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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