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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확인
  • 환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위임장 (환자 자필 서명)
  • 친족관계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

※ 구비서류 미지참시 수령이 불가합니다.

※ 신청인과 의무기록 사본 수령인은 동일해야 합니다.

방문 수령 시 사본 수령인이 다를 경우, 수령인에 따른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안내] 참조

※ 방문 수령시‘신청인신분증’ 을꼭지참해주세요.

위임장 작성 예시

위임장 작성 예시

위임장 작성 예시

친족관계증명서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예시

친족관계증명서 예시

동의서 예시

동의서 작성 예시

동의서 예시
  • ※ 신분증 요건
  • ① 공공기관이 발급
  • ② 성명, 사진, 생년월일 수록
  • (예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등록증)
  •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여권,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 초본(주민등록번호 전 체 확인)으로 본인 여부 확인
  • ※ 모바일 신분증
  • 행정안전부앱과 정부24앱을 통해 발급된 신분증 만 가능
  • ※ 구비서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신분증 요건
  • ① 공공기관이 발급
  • ② 성명, 사진, 생년월일 수록
  • (예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등록증)
  •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여권,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 초본(주민등록번호 전 체 확인)으로 본인 여부 확인
  • ※ 모바일 신분증
  • 행정안전부앱과 정부24앱을 통해 발급된 신분증 만 가능
  • ※ 구비서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란은 ‘자필서명’만 인정 합니다
  • ※ 만 14세 미만 환자의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법정대리인 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
  • ※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환자의 동의를 받 은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서’에 대리인 위임에 대한 동의가 명시되어 있 거나 별도의 동의 또는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 ※ 지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복대리인인 경우 환자가 대리인에게 교부한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에 대한 동의 또는 위임의 의사가 명시적으 로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 는 문구를 직접 기재 후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니 동의서 예시도 꼭 확인해 주세요.

  • ※ 구비서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유효합니다.
  • ※ 구비서류 업로드 시 유의사항
  • 생년월일만 남기고,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려주 세요.
  • 친족관계증빙서류는 환자와 신청자간의 관계 가 반드시 명시 되어야 합니다.
  • 신청자와 환자 이외 다른 가족의 인적사항은 모두 가려주세요.
  • ※ 가족관계증명서‘열람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구비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란은 ‘자필서명’만 인정 합니다
  • ※ 만 14세 미만 환자의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법정대리인 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
  • ※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환자의 동의를 받 은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서’에 대리인 위임에 대한 동의가 명시되어 있 거나 별도의 동의 또는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 ※ 지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복대리인인 경우 환자가 대리인에게 교부한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에 대한 동의 또는 위임의 의사가 명시적으 로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 는 문구를 직접 기재 후 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과 함께 제출해야 하니 위임장 예시도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