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고객지정 보험사 귀중)
1. 제공받는 자
- 공공기관 등 :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보험요율산출기관, 법원, 검찰, 경찰 등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위탁사업자 포함)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보험회사 등 : 생명•손해보험회사, 국내 재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
- 금융거래기관 :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 계약관계자 :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권자
- 보험협회 등 : 생명•손해보험협회
- 의료기관 등 : 병원 및 기타 의료기관, 의사, 변호사 등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공공기관 등 :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위탁업무 포함)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개인(신용)정보 조회,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수행
- 보험회사 등 : 중복보험 확인 및 비례보상, 재보험금 청구, 보험사고조사(보험사기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업무, 진료비 심사, 의료심사 및 자문, 소견서, 진료기록 열람, 법률자문 및 소송 관련 업무
- 금융거래기관 : 금융거래 업무
- 계약관계자 : 손해사정내용 관련 정보 제공
- 보험협회 :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업무지원(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대행 서비스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최대 거래종료 후 5년까지)
* 외국 재보험사의 국내지점이 재보험금 청구 등 지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외국소재 본점에 귀하의 정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4. 제공 항목
● 민감정보 제공 동의(국내제공)
- 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상병명 등),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포함)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경찰, 공공•국가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
위 민감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