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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종료는 1)보험계약의 만기•해지•취소•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2)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상법 제662조), 3)채권•채무관계 소멸일 등 당사와의 모든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만기 등 사유발생일 이후라 하더라도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상환할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나 수사•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는 거래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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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보험사기 방지•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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