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증명서 발급부터 보험사 청구까지 병원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친족관계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신분증
동의서(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환자 자필 서명)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유효합니다.
위임장과 함께 제출해야 하니 위임장 예시도 꼭 확인해 주세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구비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2) 성명, 사진, 생년월일이 모두 기재된 것 (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여권,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가능)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행정안전부 앱·정부24 앱을 통해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만 제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