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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비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유효합니다.
  • ※ 제출된 구비서류는 3년 보관 후 파기됩니다.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사망, 중증질환 등) 동의서 대신 사망진단서, 자필서명불가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 ※ 방문 수령 시‘신청인 신분증’을 꼭 지참해주세요.